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얻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납입한 공제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