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얻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능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는 경우불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납입한 공제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법인 대표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소득 종류 구분: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실제 공제 가능한 소득금액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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