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전체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특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범위가 다르므로 항목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전체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특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범위가 다르므로 항목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특정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용 공제 항목을 추가로 적용하며, 해당 항목은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
| 근로자 전용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근로자 전용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