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받는 급여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받는 급여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모든 소득을 합친 **연간 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부양가족 공제의 형평성을 위해 이러한 소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근로소득(총급여) 480만 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 근로소득 300만 원과 상가 임대소득 5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 |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여부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의 소득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 기준이 다르므로 전체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