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특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특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총급여액 500만원 | 가능 |
| 배우자 총급여액 600만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