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 가능 |
| 연간 총급여액 6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예외 규정에 따라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