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형제자매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형제자매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총급여액이 501만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이러한 소득 요건과 더불어 나이 및 생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