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월세액 세액공제 등과 달리 소득 금액에 따른 별도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월세액 세액공제 등과 달리 소득 금액에 따른 별도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8,000만 원인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이나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이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