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 가능 |
|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대신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