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아내가 지출한 문화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아내가 지출한 문화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문화비 지출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하려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때만 문화비 특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