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와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머니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65세인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총급여액 600만 원인 경우 | 일부 가능 |
부양가족 공제 대상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및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연령 및 추가공제 확인: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적용
- 의료비 지출 내역 확인: 어머니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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