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입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과거와 달리 추계 신고 시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 포함 여부: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수준: 개인사업자의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납입한 부금보다 적으면 사업소득금액까지만 공제되므로 소득 수준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