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다른 가족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공제를 받으려는 가족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다른 가족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공제를 받으려는 가족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모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나 부모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