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은 소득, 나이, 주택 소유 여부 등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의 세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상환액 등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주택자금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주택 기준시가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항목 | 주요 자격 요건 및 기준 |
|---|---|
| 인적공제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나이 요건 충족 |
| 특별소득공제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소득자, 주택자금의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소득자,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소득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인적공제 여부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신청
- 주택자금 공제 요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여 증빙 서류 제출
-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했는지 점검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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