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은 소득, 나이, 주택 소유 여부 등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의 세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상환액 등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주택자금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주택 기준시가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항목주요 자격 요건 및 기준
인적공제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나이 요건 충족
특별소득공제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소득자, 주택자금의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소득자,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소득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인적공제 여부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신청
  2. 주택자금 공제 요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여 증빙 서류 제출
  3.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했는지 점검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자가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사용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도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