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 A씨의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수입금액 500만 원, 필요경비 450만 원 | 가능 |
| 총수입금액 500만 원, 필요경비 35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