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지출이 배우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되었거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지출이 배우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되었거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 A씨의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사업용 비품을 구매하고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식료품을 개인 용도로 구매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해당 지출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