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유무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제 요건을 갖추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