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4년 5월에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근로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 | 가능 |
| 3월(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반드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이어야 하며, 근로 기간 외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