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이면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이면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후를 대비한 저축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입한 금액은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기업 법인 대표자 중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근로소득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없는 일반 직장인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유형과 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봉 7,000만 원 일반 사무직 | 불가 | 사업소득 없는 일반 근로자 |
| 총급여 7,000만 원 법인 대표자 | 가능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 총급여 9,000만 원 법인 대표자 | 불가 |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
정리하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대표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