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시기에,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기에 배우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시기에,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기에 배우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한 배우자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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