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중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