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500만 원인 여성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가능 |
|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모두 없는 여성 근로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 연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로서,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더라도 부녀자 공제 적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