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과 연금보험료 등은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은 반드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한 공제 항목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항목은 연간 전체 지출분을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및 기부금이나 연금보험료 등은 근로 제공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제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경우로 한정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적용 대상 기간 및 기준 |
|---|---|
| 기부금·연금보험료·연금저축 | 거주자 자격으로 연간 납입하거나 지출한 금액 전체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근로 제공 기간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
| 의료비·교육비·보험료·주택자금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 실제 지급한 비용 |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기본공제대상 제외 시 확인: 혼인이나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까지 지출한 의료비·교육비·보험료를 세액공제에 반영
- 신용카드 공제 문턱 확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재직 기간 중 지출액이 기준을 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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