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빌린 주택 임차자금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이번 과세기간에 원금 상환 없이 매달 이자만 지출했더라도 실제 지출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주택 임차자금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이번 과세기간에 원금 상환 없이 매달 이자만 지출했더라도 실제 지출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을 빌려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지출한 이자 상환액은 법령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분으로 인정됩니다.
상황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대출 원금은 거치하고 이자만 매달 상환한 경우 | 가능 | 이자 상환액도 법령상 원리금 상환액 범위에 포함됨 |
|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분할 상환 중인 경우 | 가능 | 지출한 원금과 이자 합계액 전체에 대해 공제 적용됨 |
| 연도 중 대출을 전액 상환하여 이자 지출이 중단된 경우 | 가능 | 상환 시점까지 실제 지출한 이자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함 |
따라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출한 경우라도 해당 금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