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 요건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한 사항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 요건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한 사항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인 경우 | 가능 |
|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차입처별로 소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근로자의 총급여액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