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규모와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규모와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 차입금은 자금을 빌려준 주체에 따라 금융회사 차입금과 거주자 차입금으로 구분합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소득 제한이 없으나,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거주자)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차입처와 총급여액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처 | 총급여액 요건 | 소득공제 여부 |
|---|---|---|
| 금융기관 | 제한 없음 | 공제 가능 |
| 개인(거주자) | 5천만 원 이하 | 공제 가능 |
| 개인(거주자) | 5천만 원 초과 | 공제 불가 |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근로자라면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관련 요건을 갖추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