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금융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라면, 다른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의 금융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이자소득 1,500만 원만 있는 경우가능
이자소득 2,500만 원만 있는 경우불가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기준 이내이면서 그 외의 다른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확인: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기타 소득 점검: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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