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집중하고, 지출 관련 공제는 문턱이 낮은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집중하고, 지출 관련 공제는 문턱이 낮은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크기와 공제 항목별 문턱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고소득) | 상대 배우자(저소득) |
|---|---|---|
| 인적공제(부양가족) | 높은 세율 적용으로 절세 효과 큼 | 낮은 세율 적용으로 절세 효과 작음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문턱으로 공제 적용 어려움 | 낮은 문턱으로 공제 적용 용이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 25% 문턱으로 공제 적용 어려움 | 낮은 문턱으로 공제 적용 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