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부양가족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가족 상황을 반영한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급여 지급 시 부양가족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가족 상황을 반영한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 서류를 제출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기간에 부양가족 공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5년이 지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제 부양가족 현황을 신고하면,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 결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액을 환급합니다. 이때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의 일종인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