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은 실제 공제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 납부액뿐만 아니라 환급액 역시 실제 지급하거나 환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에 반영합니다.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은 실제 공제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 납부액뿐만 아니라 환급액 역시 실제 지급하거나 환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에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은 실제로 지급하거나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