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아래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포함) |
| 직계존속 | 60세 이상(장애인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포함) |
| 직계비속·입양자 | 20세 이하(장애인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포함)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포함) |
| 수급권자·위탁아동 |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