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본공제 적용 대상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아래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포함) |
| 직계존속 | 60세 이상(장애인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포함) |
| 직계비속·입양자 | 20세 이하(장애인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포함)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포함) |
| 수급권자·위탁아동 |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포함) |
공제 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연도 중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
- 별거 중인 직계존속이나 동거하지 않는 직계비속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증빙 서류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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