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가 법령에서 정한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가 법령에서 정한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