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25세 자녀 |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인 55세 어머니 | 불가 |
| 소득 없는 남동생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가족 범위와 나이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두지 않지만,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이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의 소득 요건과 중복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부 판단
- 중복 공제 여부: 해당 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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