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가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가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사용액 공제 신청 | 가능 |
| 연봉 3,000만 원 부모님의 사용액 공제 신청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