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25세 자녀의 카드 사용액 공제가능
소득 없는 55세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 공제가능
소득 없는 동생의 카드 사용액 공제불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시 적용되는 나이 제한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관계를 판단하려면

  1. 소득금액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2. 가족관계 확인: 공제 대상이 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며,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분은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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