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와 외손자녀는 세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는 세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가,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가 포함되어 일반적인 부모나 자녀와 동일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혈연관계에 따른 부양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여 가계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이 없는 70세 외할머니 부양 | 가능 | 직계존속 범위 포함 및 요건 충족 |
| 연 소득 2,000만원인 65세 외할아버지 부양 | 불가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미충족 |
| 소득 없는 15세 외손자 부양 | 가능 | 직계비속 범위 포함 및 요건 충족 |
따라서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