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와 외손자녀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조부모는 60세 이상, 외손자녀는 20세 이하라는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조부모는 60세 이상, 외손자녀는 20세 이하라는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거주자가 외조부모나 외손자녀를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70세 외할머니(연간 소득 없음) | 가능 |
| 15세 외손자(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가,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가 포함됩니다. 이들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외조부모는 60세 이상, 외손자녀는 20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지켜야 하며, 공통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