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부양가족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만 25세 자녀 명의로 발급 | 가능 |
|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 명의로 발급 | 불가 |
|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배우자 명의로 발급 | 불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
- 최저 사용금액 확인: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 후 소득공제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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