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미혼 여성은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이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과 함께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주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 여성은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이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과 함께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주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미혼 여성은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함께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세대주에게 혜택을 주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대원이라면 다른 요건을 모두 채워도 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부녀자 공제 적용 여부는 세대주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 2,500만 원 미혼 여성(부모 부양, 세대주) | 가능 | 소득·세대주·부양가족 요건 모두 충족 |
| 소득 2,500만 원 미혼 여성(부모 부양, 세대원) | 불가 | 배우자 없는 여성의 세대주 요건 미충족 |
정리하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소득과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이 세대주여야만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