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이면서 본인이 세대주이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이면서 본인이 세대주이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없는 미혼여성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세대주 여부나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대주 지위 확인 필요성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