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납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항목은 저축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납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항목은 저축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입자 명의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근로자 본인 명의 저축 납입 | 가능 | 거주자 본인 명의 납입액만 인정 |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명의 저축 납입 | 불가 | 가입자 본인 원칙 적용 |
따라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가 아닌 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