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아버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득 유형에 따른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아버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득 유형에 따른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