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결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산정 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치자금기부금을 결제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제외 |
| 고향사랑기부금을 결제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제외 |
신용카드 사용금액 제외 항목과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특정 항목은 산정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동일한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없이 신고하려면
- 공제 대상 제외: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해당 결제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특정 기부금 확인: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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