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전까지 지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같은 연도에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전까지 지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같은 연도에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임차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11월에 주택을 매도하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상태인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11월에 주택을 매도했으나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라면 매도 전 이자상환액과 매도 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의 합계액은 법령에서 정한 통합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