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금을 빌린 신축주택은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봅니다. 해당 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금을 빌린 신축주택은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봅니다. 해당 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 가격 공시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간주하며, 판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