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판단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다면 해당 주택의 가격이 최초로 공시된 날의 가격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이는 공시 가격이 없는 기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축주택과 같이 취득 시점에 공시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가격이 최초로 공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간주합니다.
실무 적용 시 유의하세요
- 공제 대상 주택 가액 확인: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므로 최초 공시 가격 확인 필요
- 최초 공시일의 특정: 주택 종류에 따라 공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해당 신축주택의 최초 공시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파악
따라서 신축주택은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공제 요건인 6억 원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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