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소득이 있어 직접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자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소득이 있어 직접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자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포함되므로, 근로자인 가족이 수급자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