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수급비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만 60세 이상이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판정 시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수급비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기준 이하이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