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부양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이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함께 거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를 부양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A씨와 이모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가능
이모가 주거 형편상 다른 주소에 거주하며 A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불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나이 제한: 일반적인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거주 요건: 이모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주소에서 함께 거주
  •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이모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를 통해 연간 소득금액 요건 충족 여부 점검
  2. 주민등록등본 확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거주 여부 파악
  3. 기타 소득 점검: 기초생활비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금융거래 내역이나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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