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이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함께 거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를 부양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와 이모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이모가 주거 형편상 다른 주소에 거주하며 A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나이 제한: 일반적인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거주 요건: 이모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주소에서 함께 거주
-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이모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를 통해 연간 소득금액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주민등록등본 확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거주 여부 파악
- 기타 소득 점검: 기초생활비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금융거래 내역이나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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