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며 실제로 부양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모는 법에서 정한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며 실제로 부양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모는 법에서 정한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법령이 정한 범위 내의 인원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은 부양가족의 범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모, 고모, 외삼촌, 조카 등 방계혈족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범위 내에 있어야만 나이 요건을 면제받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모는 법정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부양 여부나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