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위한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위한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 기초연금과 연 200만 원 상가 임대소득 발생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산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기초연금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거나, 해당 소득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