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수월액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수월액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거주자가 보유한 소득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가능 |
|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