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고 기타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제한됩니다.


기타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고 기타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제한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합산 대상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거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