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어 남편의 인적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어 남편의 인적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기타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경우 | 인적공제 제외 |
| 배우자가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 인적공제 유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소득을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어 배우자 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