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급금이 줄거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급금이 줄거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강연료로 총수입금액 200만 원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 80만 원을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 | 가능 |
| 기타소득금액 120만 원을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계산: 기타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율이 다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실제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분리과세 유리 여부 비교: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시의 혜택과 남편의 인적공제 혜택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미리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