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혼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 25세인 기혼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며 연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자녀만 장애인이고 배우자는 비장애인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혼인한 자녀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부모의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해당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여부 확인: 자녀와 사위 또는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로 확인합니다.
소득 요건 점검: 자녀 부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