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요건을 초과한 장애인 형제자매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이 요건을 초과한 장애인 형제자매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지만, 「소득세법」은 장애인의 생계 지원을 위해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장애인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30세인 장애인 동생과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 30세 장애인 동생 (소득 없음) | 가능 | 장애인 나이 제한 미적용 및 소득 요건 충족 |
| 만 30세 장애인 동생 (연봉 3,000만 원) | 불가 |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 초과 |
| 만 19세 비장애인 동생 (소득 없음) | 가능 |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 요건 충족 |
따라서 장애인 형제자매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