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요건을 초과한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요건을 초과한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30세인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0세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며 연간 소득금액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30세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나 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